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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영 침체에서 벗어나나…급여 매출 회복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 중심 진료과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다만 올해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일선 개원가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5조9293억원으로 기관 당 월 561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목별로 봐도 안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흉부혈관심장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통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4개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급여 매출이 월 8616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 역시 15%로 가장 높았다.유일하게 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 의원은 성장률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억1732만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억975만원으로 6.5%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 특히 부침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각각 40.1%, 3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의원 월 급여 매출은 지난해 1분기 2866만원에서 올해 1분기 4015만원으로 뛰었다. 이비인후과 상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071만원에서 6849만원으로 증가했다.소청과 의원은 폐과 이야기까지 나오며 기피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긍정적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 급여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다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다.소청과 이비인후과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가정의학과 매출 역시 261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4.3% 증가했다.2022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환자도 늘었다"라며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늘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개원가는 통계 결과 해석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심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심평원은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를 올해부터 바꿨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다보니 심사일이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진료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적으로 심사일과 진료일 기준으로 통계를 분리하더라도 계절별로 환자 변화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에 통계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책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심사일과 진료일 통계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통계면 실제 진료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가 들어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정책

'뇌·뇌혈관 MRI' 진료비 튀는 병의원 경향심사 받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가 '경향'에서 벗어나면 집중 관리하는 심사 형태인 일명 '경향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자리 잡는 모습이다.심평원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원료 청구 통계가 튀는 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료 적정성을 집중 심사하는 데 이어 이와 같은 경향심사 항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경향을 파악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항목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뇌·뇌혈관 MRI 검사 진료비 경향을 파악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 대상 심사 가능성을 이야기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등 합의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심사일관성 제고와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어느정도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데이터 기반 경향심사제 기본 틀을 항목 지표 분석에 적용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꺼내 든 예가 뇌·뇌혈관 MRI 검사다.이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MRI 검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청구량이 튀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관을 추려서 집중심사를 할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심사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이 불명확한데 의학적 타당성이 필요하면 입원심사조정위원회 형태의 심사체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궁극적인 것은 의료계 진료행태 변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심사를 하면서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기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진료비 심사 과정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소리다.이 같은 방향성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 및 효율화 관련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제한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 청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심평원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 MRI를 선정했다.2년 더 임기 연장한 이진수 위원장, 소통 확대 성과이진수 위원장은 지난 5월 연임에 성공, 2년 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심평원장 자문기구 성격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기가 한 번 더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2년의 임기 동안 성과로 의료계와의 '소통' 확대를 꼽았다.우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 대표를 참여토록 했다.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심평원 본원과 지원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 단계 의결 기구다. 기존에 10개 지역 심사위원장 중 2명이 번갈아 참여했었는데 10명 모두 참여토록 하고 5개 의약단체 대표들도 참여하도록 했다.입원료를 심사하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도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해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했다. 입원료 심사는 7월 현재 409 사례를 심의하고 이중 340 사례를 외부에 공개했다.이 위원장은 "2021년 6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 사례에 대해 의협, 병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라며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개별 위원, 심평원 중심 심사에서 합의 심사로 심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사례 292개를 15개 유형의 지침으로 공고해 권역 및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입원 관련 지표 상 이상 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근거에 기반한 의약학적 타당성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9 05:30:00정책

진료비 현황 통계 공개방식 3년 만에 또 손질 '의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을 3년여 만에 다시 바꿨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시점을 올해부터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기존대로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분기마다 총 8개의 통계가 나왔는데, 6개로 줄었다. 당장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는 '심사일' 기준으로만 발표한 상황이다.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 심사 실적 등을 수록한 통계다. 진료비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5월 말에 있는 요양급여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주요 근거로 삼는다.심평원은 분기마다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줬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한 날짜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일도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심평원은 2019년부터 통계 반영 기준을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장은 "심사가 지체됐다가 확 몰리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진료량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서 통계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며 "의료기관도 3~4개월 안에는 모두 청구를 하고 심사나 급여 지급도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진료와 심사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래프가 겹치다시피 똑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 심사 경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통계 제공 시점을 달리 하고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를 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는 올해 1분기까지 산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통계 산출이 빨라졌더라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존대로라면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지난달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5월은 특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인만큼 진료비 통계지표 최신 자료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이달 중순경 나왔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돼야 한다.예년보다 관련 통계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심평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이나 회의 자료 유출 등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한 달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등 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외부 인사 관리도 이렇게 신경 쓰는 마당에 내부 단속은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현 정부 기조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에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06-23 05:30:00정책
분석

경쟁 치열 서울 개원가 매출 '최저' 알짜 지역은 '세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네의원의 약 20%가 몰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경영지표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심사일 기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기관 당 월평균 급여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네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4612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2020년 4286만원 보다 7.6% 증가했다.2020~21년 17개 시도 의원급 월 급여매출. 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했다. 전체 의원의 19%가 몰려 있는 서울의 월 급여 매출은 396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652만원 적었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매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는 경기도, 인천보다도 급여 매출이 확연히 낮았다. 경기도 의원 월 급여 매출은 4849만원, 인천은 48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았다.서울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여 매출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부산은 4253만원, 광주 4530만원, 대전 4453만원이었다.2021년 17개 시도 개원가 월 급여매출가장 많은 월 급여 매출을 기록한 '알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에는 198곳의 동네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총 13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의원은 한 곳당 월 5590만원의 급여비 매출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최고액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5504만원, 강원도 5297만원, 전라남도 5257만원 순이었다.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광주'가 눈에 띄었다. 광주 지역 개원가는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이 453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3% 늘어난 액수다. 대구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4628만원으로 전년 보다 9.6% 증가하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 다음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여전 급여 매출 늘어도 환자는 줄었다아이러니하게도 동네의원의 월 급여 매출은 최소 4.6%부터 최고 10%까지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 수익도 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020~21년 17개 시도 내원일수지난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4억7493만일로 전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제주도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718만일로 전년 보다 4.3% 줄었다.전북은 1990만일로 3.9% 줄었고, 전남도 1783만일로 3.8% 감소했다. 경남과 경북도 각각 3.6%, 3.2%씩 내원일수가 줄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대구시는 내원일수가 각각 2020년 보다 2.8%, 0.9%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고, 살기 좋아졌다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뤄졌는데 초반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라며 "의원급이 보장성 강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이던 진료비가 급여 매출로 잡히면서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료과마다 격차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여비만 증가했을 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의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의원은 인건비 인상이 있었고,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고용을 늘렸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의원의 경영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4 05:37:00정책

건보 재정 압박 분석심사 지속될까 "연내 본사업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압박 기조 하에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분석심사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복지부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재정 압박 기조 속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의원과 병원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는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를 단위와 항목별 구분해 에피소드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폭넓은 심사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분석심사 대상 질환군이 종별, 진료과별 과도한 심사 청구량을 기록할 경우 면밀히 들여다보며 삭감 조정하는 심사체계인 셈이다.문제는 현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서 분석심사 유지 여부.중소 의료기관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및 만성신장병, 폐렴,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이다.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는 뇌졸중과 중증외상 등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의료계는 분석심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분석심사 질환군 대부분이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있다.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평가지표만 달리해 이중, 삼중으로 제출해 평가받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분석심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병원 병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분석심사 취지는 공감한다. 전정부에서 도입한 정책과 제도가 재정 압박 기조로 뒤바뀌는 상황에서 분석심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본사업 전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름만 분석심사일 뿐 사실상 포괄수가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사업 의지를 피력할 뿐 명확한 본사업 시행 시기에 말을 아꼈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분석심사 관련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본사업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 질환군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량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한계와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을 고려한 분석심사가 윤정부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료계 보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2-09-14 05:30:00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의료계 쓰나미급 태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정피셜|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흐름과 쟁점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명목하에 비급여 관리에 나선지 수년째 접어들었다. 매년 의료기관 및 공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체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등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의료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리해봤다. 2021년 6월, 의료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둘러싼 공개, 설명, 보고에 이르는 쓰나미급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총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도 해야하고, 이에 덧붙여 (거의 모든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방대한 분량의 진료비용을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2021년부터 의원급까지 공개의무가 확대된 데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설명 조항이 신설됐고, 마지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3단 콤보 충격을 받은 셈이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던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 올 한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이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까지 모두 해당하는 파장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공개, 논란의 서막은 언제부터? 정부가 10여년째 주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일련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 내 책자를 비치하거나 게시판에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보니 '고지' 수준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결국 2012년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단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 대상으로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용 논란의 서막이 올랐다. 이때만 해도 일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전체 의료계 영향은 미미했다. 2015년 12월, 의료법 제45조2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13년도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20여개. 이후로도 2014년 37개, 2015~2016년 62개 수준이었지만, 2016년을 의료법 제45조2 개정을 기점으로 매년 급속히 늘었다. 지난 2017년에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은 123개에서 2018년 223개, 2019년 389개, 2020년 564개로 늘었다. 여기에 2021년에는 616개로 다시한번 늘었다. 항목만 늘어난 게 아니다.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 대상이 병원급으로 확대된 데 2021년에는 의료법 제42조의3 개정으로 의원급까지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가 616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한다. 이에 대해 일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서명 명부(1만1054명)를 복지부에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일선 한 개원의는 "개원가도 의료기관 내 비급여를 안내문 등을 비치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존에 '고지'와 달리 '공개' 의무화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뿐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환자가 요구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의료진(혹은 의료진이 지목한 직원)이 직접 설명을 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진료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고민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환자가 두세명만 되어도 대기중인 환자 진료일정이 꼬일 수 있다는 게 개원가의 우려다. 지방의 모 내과 개원의는 "외래에서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화룡점정 찍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지는 2020년 12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해야한다. 올해 법제처 심사일정으로 8월 18일로 일정이 늦춰졌지만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 숙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급여를 공개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실상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사실상 '비급여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잠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장은 매년 2회, 복지부령으로 정한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의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항목, 기준 및 금액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금액 이외에 '진료내역'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진료내역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 이외에도 상병명, 횟수, 해당 비급여 관련 시술, 주연령대 등을 포함해 방대해질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과정을 마친 만큼, 복지부는 그대로 이행해야하는 만큼 돌이킬 순 없는 과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소비자단체들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방향이 잡히지 않는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은 황당한 수준이다. 의료계의 안을 제시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면서 "현재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면 아마 90%이상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아무리 행정부서가 있더라도 제출해야할 양 자체가 워낙 많아 감당하기 힘들고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공개와 더불어 환자에게 설명, 진료내역 등을 고지해야한다. ■비급여 공개·설명·보고 3단 콤보, 반대 이유는?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우려하는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포함한 자료는 쉽게 말하면 진료 차트를 통째로 제출하라는 얘기"라며 "결국 의사마다의 '비기'를 내놓으라는 의미인데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당초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급여화 과정에서 참고하고자 자료를 보고해달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모든 자료를 다 내놔봐라는 식은 취지에서 맞지않고, 의료기관 입장에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내과 개원의 관계자는 "누구를 위한 진료비 고지인지 모르겠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 공개하고 여기에 설명까지 하는데 추가적으로 신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다음 심사, 삭감 등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 실비보험과 연계해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비용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소비자 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시행 시점을 6월로 잡고 있어 그전에는 고시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2021-04-26 05:45:59정책

첫 경험한 코로나19 대유행 1년…규제 당국도 진화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임상 현장뿐 아니라 규제 당국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mRNA 기반 백신을 심사하기 위한 새 기준이 만들어지는데다 영하 70도에 달하는 초저온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도 처음 시도되긴 마찬가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 심사일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됐고 현지실사가 온라인 심사로 대체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안팎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새로 시도되는 제도 및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폈다. 자료사진 ▲코로나19이 바꾼 임상 풍경 "비대면 임상 가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임상시험도 변화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나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상시험 수행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부 지침을 준용해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하다. 임상시험의 진료 및 환자 모니터링 방법 등이 비대면으로 변경되는 경우 식약처 변경 승인 또는 보고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검사항목, 투약방법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대성 여부를 판단해 변경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비대면 임상이 가능하다는 것 만큼은 기존에 없던 변화다. ▲교육도, 실사도, IRB도 원격 화상으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긴급심사 권고사항'을 최근 제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긴급심의 절차에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원격,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명시했다는 점이다. IRB 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애로 사항을 해소코자 비대면 방식 종사자 교육도 인정키로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사, 모니터요원, 업무 담당자 등의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는 각각의 연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집합교육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법이 인정될 필요가 있어 올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종사자 교육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로 실시간 비대면 화상 교육은 현장집합 교육으로 인정된다"며 "2022년 적용 여부는 한시적 운영, 평가 후 올해 4분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식약처는 실시간 화상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웨비나와 줌과 같은 플랫폼 사용도 인정한다는 방침. 연간 의무교육시간 중 온라인교육 인정 범위 역시 현행 50%를 100%까지 전면 확대한다. 임상 의뢰자 또는 실시기관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연간 의무교육 시간중 30%를 웨비나 화상교육이나 워크샵과 같은 집합교육으로, 나머지 70%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도 비대면 원격실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종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유행이 예상돼 해외 현지실사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응 방안으로 모바일, 스마트 글라스 등 원격 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실사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민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제약회사 공장장들과의 회의역시 화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처음 경험한 mRNA 백신…기준 마련 분주 기존 백신 개발은 감염자로부터 추출,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드는 약독화 및 불활성화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19와 같이 단기간에 팬데믹으로 진행되는 최근 바이러스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백신 개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은 제약업체는 물론 규제당국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종 감염병 유행시 빠른 적용 및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러스 유전 물질물질을 백신 플랫폼에 삽입해 변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사의 mRNA 백신이 상용화 문턱을 넘어섰다. 자료사진 그간 mRNA와 같은 플랫폼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식약처도 심사 기준 및 근거 마련에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염병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DNA 또는 RNA과 같은 핵산 플랫폼에 유전자를 삽입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런 백신 개발의 안전성 평가를 연구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핵산 플랫폼 기반 백신의 개발 동향, 장·단점 및 기술 추이 등 자료를 조사하고, WHO, EMA 등의 핵산 백신 관련 가이드라인과 미 FDA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각 플랫폼 후보별로 적합한 안전성 평가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도 올해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 백신 개발 사례들을 보면 백신에 의해 유도된 항체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뎅기열 백신 이상반응으로 필리핀에서 7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국내 백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이상반응 분석 및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백신 이상반응 사례 및 평가법 등을 올해 연구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백신별 이상반응 매커니즘 및 유사사례 조사해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에 적용가능한 이상반응 평가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표.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생체 기관, 조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02-22 05:45:58제약·바이오

특단조치 내린 심평원, 의약단체와 중심조 본격 운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합의한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본원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데 이어 심사품질 향상할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심사조정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가 확대‧통합됐다. 개편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의 심사 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중심조 회의에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열리는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로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종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운영되던 상대가치개발 업무를 허윤정 소장이 이끄는 심사평가연구소로 이관해 '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과 심사품질 유지를 전담하는 '심사기준실'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위원회운영실과 급여기준실이 통합해 새롭게 심사기준실이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심사기준실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심사기준과 심사품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산하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부와 심사품질부를 통해 급여기준 관리를 총괄하고 지난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심사일관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2 12:00:57정책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대수술…심사일관성 특단 조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원의 정밀심사 업무를 맡아 온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이하 중심조)를 확대‧통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를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운영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과 지원 또는 상근‧비상근 위원 구분 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한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심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심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심조 정밀심사를 활성화시켜 각 지원 지심조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심조의 위원 구성도 의약단체 추천위원 및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심조의 경우 15명 내외로 해 본원에 근무하는 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달리 지명해 진행해왔다. 이 밖에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대가치 업무가 심사평가연구소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운영하던 위원회운영실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위원회운영실을 없애는 동시에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 명칭을 진료과목 세부분야 별로 재분류 및 신설했다"며 "전문가 풀 협소 및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8-12-19 12:01:00정책

‘K-HOSPITAL FAIR 2018’ 3일간의 기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제5회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8·KHF 2018)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폐막했다. 병원 중심 의료전문 B2B 마켓 플레이스 ‘제5회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8·KHF 2018)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폐막했다. 기자는 올해 KHF에서의 전시제품 트렌드를 살펴보고 부스참가업체들의 반응과 평가를 듣고자 3일간 박람회 현장을 구석구석 누볐다. KHF 2018은 사실 개막 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박람회 개최기간이 휴가철과 맞물려 관람객 수가 크게 줄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다. 그럴 만도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7일(수)부터 29(금)일까지 열린 KHF 2017은 개최 일정이 참관객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KHF 참관객은 1만7118명으로 KHF 2016 2만1966명과 비교해 4848명이 감소했다. 이를 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방병원 종사자들이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란 부담감이 컸던 탓에 박람회 참여가 저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휴가철에 열린 KHF 2018은 당초 지난해와 비교해 참관객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얼마나 더 줄어들지가 관심사일 정도로 최악의 개최일정으로 평가받았다. KHF 2018 참관객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KHF 주관사 이상엠앤씨에 따르면, 올해 KHF 관람객은 1만4179명으로 지난해 1만7118명보다 2939명 감소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종재 원장이 AI 기반 정밀의료솔루션추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8일(수) 5048명 ▲9일(목) 4404명 ▲10일(금) 4727명으로 집계됐다. KHF 2018 참관객 감소와 전반적인 행사 평가는 참가업체별로 엇갈렸다. 의료기기제조사 대표는 “올해는 휴가철에 열리는 만큼 지난해와 비교해 참관객 수가 비슷하거나 줄어들까봐 걱정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박람회 마지막 날까지도 의사·간호사들이 꾸준히 방문해 관람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 간호사 구매팀장 등 병원 종사자들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또 전시장 메인 입구 진단영상장비 대형부스보다 뒤쪽 세미나 실 근처에 위치한 1~2개 부스에 많은 참관객들이 몰려 이례적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에서 부스를 차린 보안솔루션업체 담당자는 “KHF에는 처음 참여해 관람객 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QI간호사회가 주최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관련 환자안전 Code 사례 및 Risk management’ 세미나는 많은 간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는 “병원 보안솔루션업체들은 일반인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만한 전문전시회가 없다”며 “이번 전시회는 세미나 주제도 병원에 특화돼있고, 특히 평상시 만나기 쉽지 않은 유저 고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진단영상장비 다국적기업 임원은 “올해는 휴가시즌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고객병원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초청·홍보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최사가 홍보를 통해 병원장들이 전시장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업체들도 고객병원들을 초청해 신제품을 알리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덧붙여 “KHF는 일반인·학생들로 넘쳐나는 전시회보다 규모는 작아도 실제 고객들이 찾는 만큼 확실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며 “특히 올해 세미나는 인공지능·정밀의료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주제를 선정해 병원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KHF 20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큼 ‘쓴 소리’를 하는 참가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KHF 2018 한 참가업체 방명록. 병원장부터 간호부장·수간호사·QI팀장 등 다양한 병원 종사자들이 부스를 방문했다. 다국적기업 마케팅팀 팀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개최일정 때문인지 몰라도 참관객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올해는 부스 내 미팅 룸 고객 응대와 장비 시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병원장들의 방문이 거의 없었다”며 “주최사는 사전 등록한 병원장들이 많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보다 일반인만 늘어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HOSPITAL FAIR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차별화되는 장점은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올해처럼 병원장들의 참여가 줄고 일반인만 늘어난다면 더 이상 KHF를 참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점점 ROI(Return On Investment)가 떨어지는 KHF 참여를 계속 해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업체 역시 KHF 2018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GE헬스케어코리아가 주최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병원 경영 리더십’ 세미나에는 많은 병원 종사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 의료기기제조사 대표는 “아무래도 개최 일정이 휴가철 이다보니 참관객들이 줄어들었고 병원장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도 못 가고 행사 준비를 한 관계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최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주최사가 더 많은 병원 종사자들이 관심 갖고 참석할 수 있는 KHF 일정을 제대로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환자안전’ 세미나 인산인해…병원 특화 전시품목 ‘눈길’ K-HOSPITAL FAIR 2018 참관객 감소 및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는 참가업체마다 천차만별. 반면 세미나·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정밀의료 등 글로벌 트렌드와 환자안전·감염예방·병원경영 등 병원계 주요 현안과 실무중심 주제를 다룸으로써 참관객과 참가업체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간호사들이 에덴메디 신체 보호대(억제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KHF 2018 개막일인 8일(수) 열린 ▲AI 기반 정밀의료의 시작(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병원마케팅, 이제는 YouTube다!(구글코리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병원 경영 리더십’(GE헬스케어코리아)에는 병원 종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또 10일(금) 한국QI간호사회가 주최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관련 환자안전 Code 사례 및 Risk management’ 세미나는 많은 간호사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더불어 멸균기업 리노셈이 주최한 ▲국내외 멸균-감염관리 이슈 학술세미나 역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워 환자안전을 위한 감염예방과 멸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K-HOSPITAL FAIR 2018은 또한 ‘병원 중심 의료전문 B2B 마켓 플레이스’ 명성에 걸맞게 병원 종사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참가업체 ‘나릿물’은 중소병원·요양병원에서 양변기 교체만으로 20% 이상 수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3.5ℓ초절수 양변기 교체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주목을 끌었다. 국립암센터 김영우 교수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로봇 ‘레보아이’를 시연한 후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회사 정대원 대표는 “초절수 양변기를 구매하는 중소병원·요양병원들은 WASCO(물절약전문업)업체에서 시설(신규·교체) 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물 절약비용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추가 금융비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병원들이 WASCO사업을 통해 양변기 교체 후 수도세를 절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의사가 개발한 ‘신체 보호대’(억제대)를 출품한 에덴메디(대표 박성용) 부스에는 간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환자 결박에 사용하는 기존 신체 보호대는 고정 시 상당한 시간과 힘이 소요되고 응급상황 때 신속한 탈거가 어려우며, 혈액순환 및 부종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밀양 화재사건 당시 환자 손이 로프나 태권도 띠로 병상에 묶여 구조가 지체되면서 병원 결박 매뉴얼 개선과 신체 보호대 안전대책이 이슈가 된 바 있다. 간호사들이 참가업체 담당자로부터 ‘스마트병상TV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소아·여성·남성용으로 구성된 에덴메디 제품(손목형·발목형)은 원터치 체결방식의 버클과 벨크로 등 2중 잠금장치로 강한 고정력을 자랑하며 3겹 원단구조로 통풍이 우수하고 부종 예방과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특히 병상에 쉽게 고정하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고정 끈으로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다. 에덴메디 윤정욱 부대표는 “에덴메디 신체 보호대는 의료진·환자·보호자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현직 의사·간호사가 개발에 참여했고 의료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KHF에는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중소병원·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래컴퍼니가 선보인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로봇 ‘레보아이’(모델명 MSR-5100)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레보아이는 복강 내 수술상황을 고화질 3D 영상으로 처리해 전달하는 ‘영상처리부’(Vision Cart), 집도의의 섬세한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로봇 팔로 전달하는 ‘제어부’(Control Console), 자유로운 손목이 달린 8mm 두께 로봇 팔을 환자 몸에 삽입해 수술하는 ‘실행부’(OP Cart)로 구성된다. 미래컴퍼니는 올해 KHF 현장에서 제품설명회·구매상담·장비시연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레보아이는 수술로봇 다빈치의 3세대 버전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을 비롯한 다빈치 외에 추가적인 로봇수술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8-13 00:21:28의료기기·AI

의료계 심사체계 개편안 '범사회적 논의체'서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체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학계까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가입자의 의견까지 듣겠다는 의도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3차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구성도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5개 의약계 주요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부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했던 심사일관성, 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및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심평원은 직제개편을 통해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심사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심사 책임위원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8월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체까지 구성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논의체 참여 위원은 이 달 내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4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이를 통해 심사체계와 관련된 의료계 요구만이 아닌 가입자 의견까지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개편단 관계자는 "8월에 범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논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5개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주요 요구사항이 논의되겠지만 가입자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성될 범사회적 논의체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요양기관 건별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각 심사체계개편 TF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구성해 하반기에 심사체계 개편안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8-07-21 06:00:55정책

인천 병‧의원 담당 1년 "삭감 이의신청 줄이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개원 1년 동안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 김수인 인천지원장(사진)은 지난 3일 송도 동북아타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원 개원 1년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인천지원은 그동안 심평원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이 각각 담당해왔던 인천광역시 병‧의원의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의정부 및 전주지원에 이어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이 같은 인천지원의 개원은 지역 의사회 등에서도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이제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로 그동안 인천지원이 없는 점에 대해 지역 의료계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지원에서 인천지역에 심사를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규모로 봐서도 수원보다 인천이 훨씬 큰데 심평원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거리상으로도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인천에서 수원지원까지 가야하는데,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의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천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러한 지역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인천지원은 개원 1년 동안 관할 지역 병‧의원과의 '소통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강조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은 관할지원이 자주 바뀌고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통이 어려웠다"며 "인천지원 개설 이후로 지역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뀌기 위해 의약단체 회장단을 방문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원장은 "개원 초 인천지원은 타 지역과의 심사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원과 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해왔다"며 "의료계의 소통의 성과로 현재는 친밀해져 의약단체 학술대회 행사시 장소나 강사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 관내 요양기관 현황 하지만 김 지원장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지원장은 "인천지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당시부터 관할지역이 타 지역 보다 악성민원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었다"며 "수치로 봤을 때도 타지역에 비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율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급여기준 개선내용,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 이의신청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에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해 이의신청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7-04 06:00:46정책

경남제약 상장 폐지 기로…상장 적격성 심사 결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세청이 경남제약 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에 대한 주식 압류에 나선데 이어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4월 12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국세청도 이희철 전 대표가 소유한 경남제약 주식 2,344,416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의 압류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은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포함한다.
2018-03-23 11:42:53제약·바이오

종합병원 심사 이관하자 착오심사 늘어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양기관이 착오로 잘못 청구하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 심사한 사례가 한 해 최대 약 1만 6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올해 들어 종합병원의 착오심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부터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22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심사 정정서비스 연도별·착오유형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착오 심사건수는 매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착오 심사로 확인된 건수는 1만 587건이다. 이를 환급액으로 환산하면 1억 678만원이다. 뒤 이어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만 5881건을 착오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급액으로 살펴보면 2억 3849만원 규모다. 2016년의 착오 심사 유형을 살펴보면, 심사착오는 1960건(1592만원),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 5808건(1억 2088만원), 전산착오 8113건(1억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측은 "심사착오는 물리치료료 비율 착오조정 등이 포함된다"며 "요양기관 현황 관리착오는 의료장비 지연 등록에 따른 착오, 전산착오는 고시 개정 후 전산 미반영으로 인한 착오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심사 정정서비스 연도별·착오유형별 처리현황(단위 : 건, 천원) 2017년 들어 급증한 종합병원 착오심사 그렇다면 2017년 들어서는 착오심사가 줄어들었을까. 2017년 상반기의 경우 착오심사 건수는 3673건(57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급증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일한 통계를 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에 종합병원의 착오심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심사 정정서비스 연도별·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단위 : 건, 천원) 구체적으로 2016년 착오심사 1만 5881건(2억 3849만원) 중 종합병원 1580건(5742만원), 병원 7083건(1억 2238만원), 치과 병의원 1296건(718만원), 한방 병의원 447건(208만원), 의원 5419건 (4568만원), 보건기관 44건(352만원), 약국 12건(19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착오심사 중 종합병원이 3171건(52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병원 178건(144만원), 치과 병의원 24건(13만원) 등에 불과했다. 즉 2017년의 착오심사가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상반기만 했을 때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공교롭게도 심평원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청구건과 함께 심사하던 종합병원 청구건을 각 지원으로 이관한 시점과 동일하다. 실제로 심평원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각 지원으로 이관한 데 이어 한방병원 등의 심사도 이관한 바 있으며,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 결정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착오심사의 경우 스스로 바로 잡음으로써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7-10-23 05:00:55정책

심사일관성 해법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항목부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해 하반기 업무가 대폭 확대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업무 확대와 함께 제시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세부 적용방안을 공개했다. 심평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31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 전문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에만 관여해 오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급여기준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 확대에 따라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인사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획 설계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질환별로 산재돼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 하에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인사개편 등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심사 가이드라인 구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 심사현장에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롭게 급여화 되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초음파 급여화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심사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신규 항목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급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여기준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정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7-04-01 06:00: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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